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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장, 면직처분은 부당하다.

by 나그네 길 2014. 8. 19.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014. 8. 18일자로 김수창 제주지검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면직처분했다.

경찰 수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장이 수사를 지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 면직처분은 부당한 처사이다.

공무원은 비위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나 감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을 때에는

의원면직 즉 사표를 수리할 수 없도록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다.

 

이는 사정기관인 검찰 스스로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제주지검장의 사퇴의 원인은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신고되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는데,

 

본인은 기자회견을 열어 "나와 전혀 무관한 사건"이라며

 “신고자와 경찰이 범인을 착각하고 있다. 고 주장하고 있다.

 

희한한 이 사건이 세간에 화재로 회자되면서

이제는 검경갈등설로 까지 유포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문제의 현장 제주시 분식집>

 

 고위공직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외에도

그 직을 파면하여 퇴직금과 연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해야하는것이 옳다.

 

이제 김수창 제주지검장에 대한 혐의 유무를 반드시 밝혀내야한다.

 

그래서 음란행위를 한것이 사실이라면 형사와 행정처벌을 해야하며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그 억울한 누명을 반드시 벗겨주어야할 것이다.

 

지금처럼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사표를 수리 면직처리를 하게되면

만약 나중에 범죄가 밝혀진다고 해도 수억원의 퇴직금과 연금까지 받게되며

범죄자가 변호사를 개업하여 떼돈을 벌수도 있게 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법을 잘 알기에 죄를 지어도 어영부영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간통으로 혼외 자식을 나은 검찰총장인 경우에는

공직자 사정기관장으로써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도

마치 표적사정을 당하고 있는것 마냥 주장하다가 더 망가진 경우를 보았다.

 

이번 제주지검장의 경우에도 

자신의 신분을 밝히게 되면 검경갈등이 어쩌고 하면서

동생의 이름을 대고 신분을 속였다고하니 어이없는 주장인것 같다.

 

죄가 없다면 당당히 신분을 밝히고

진짜 범인을 잡기 위해 수사를 지휘해야할 직위에 있는 검사장이

변명하는 말로는 상당히 궁색하게 들리기 때문이다. 

 

제주의 소리 보도에 의하면 사건은 이렇다,

 

"A양은 12일 밤 11시58분 112에 직접 전화를 걸어 “아저씨가 00행위를 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A양이 지목한 장소는 제주시 이도2동 제주소방서 인근 한 K분식집 앞이었다.

 

이 분식집 앞에는 나무 난간이 설치돼 있고 야외테이블과 의자가 놓여 있다.

김 전 지검장의 관사와는 직선거리로 불과 100m도 안 되는 곳이다.

 

112 지령을 받고 출동한 오라지구대 순찰차는 신고 후 10분만인 13일 0시 08분 현장에 도착했다.

출동 경찰관은 김모 경위 등 2명이다. 순찰차가 다가오자

김 지검장은 분식집 앞에서 벗어나 빠른 걸음으로 골목길을 향해 이동했다.

10여m를 이동한 김 전 지검장은 경찰관들이 가로막자 멈춰 섰다.

 

그 순간 A양의 전화를 받고 나온 막내 이모와 실랑이가 벌어지자

경찰은 격리차원에서 김 전 지검장을 순찰차 뒷좌석에 태웠다.

 

경찰은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A양을 불러 랜턴으로 김 전 지검장의 얼굴을 비췄다.

그 자리에서 A양은 “녹색 상의와 흰색 바지, 머리가 벗겨진 점을 보니 비슷하다”고 지목하자

경찰은 출동 후 40여분만인 0시45분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8.19일자 '신고한 여학생, 음란행위 아저씨 두번 봤다' 기사 원문 발췌)

 

<음란행위를 했던 분식집 의자>

 

경찰이 현행범을 체포하게되면 반드시 걸쳐야하는 절차 미란다 원칙이 있다.

 

1. 당신을 공연음란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2. 당신에게는 묵비권이 있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3. 지금부터 말하는 것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미란다 원칙을 김 지검장을 체포할 때에도 반드시 고지하였을 것인데

 

사법고시 출신으로 법을 잘 아는 검사장이 죄가 없는데도 순순히 잡혀갔다면

그 또한 잡혀간 것만으로도 진짜 범인을 잡지 못하도록 경찰의 수사를 방해한 것과 다름이 없다. 

 

그리고 무슨 성인군자이기에 죄도 없는데 유치장에 10시간쯤 갇혔다가 풀려 났으며

검찰청 운전사가 진술서를 들고 찾아와 경찰관에게 폭언까지 했다니 참으로 가관이다. 

 

<제주지검장 사택>

 

법무부에서는 이 사건으로 사표를 수리하여 의원면직한것을 취소해야한다.

 

그리고 수사 지휘선상에 없도록 검찰청 본부에 대기발령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수사를 철저히해 음란행위의 유무를 반드시 밝혀내야한다.

 

지난 봄부터 서귀포 및 대정지역에도 이러한 바바리맨 신고가 종종있어 왔는데

신고된 바바리맨과의 동일인은 아닌지 그 연계성까지 수사를 확대해야할 것이다.

 

성폭력범인 경우에는 성도착증 환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재범을 하게 될 우려가 많기에 전자발찌를 차고 특별관리하고 있다.

 

경찰은 이러한 성폭력범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어야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에 검사장이 범인이라면 변호사 자격까지 박탈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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