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명칭1 '테우'와 '출육금지령' 최근, 페이스북에서 제주시 '이호테우해변'에 전시되고 있는 뗏목배 '테우'를 보면서 제주의 고난사를 떠 올리며 분개하던 어느 친구분의 포스팅을 보았다. 우리가 어릴적 해안에서 타고 놀았던 '테우'는 조선조 "출육금지령(出陸禁止令)"으로 선박을 건조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제주민의 고난사로 탄생하였다는 이야기이다. "제주(濟州)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유리(流離)하여 육지의 고을에 옮겨 사는 관계로 세 고을의 군액(軍額)이 감소하자, 비국(비변사,備邊司)이 도민(島民)의 출입을 엄금할 것을 청하니, 상(임금)이 따랐다."(조선왕조실록 인조 7년 8월 13일) ‘테우’는 통나무 7~10 개를 엮어서 만든 ‘뗏목배’라는 뜻으로 육지와 가까운 바다에서 이용하던 연안용 통나무 배였다. 제주의 테우는 부력이 뛰어난 구상나.. 2020. 8.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