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주의 자연

'테우'와 '출육금지령'

by 나그네 길 2020. 8. 21.

 

최근, 페이스북에서 제주시 '이호테우해변'에 전시되고 있는 뗏목배 '테우'를 보면서 제주의 고난사를 떠 올리며 분개하던 어느 친구분의 포스팅을 보았다. 우리가 어릴적 해안에서 타고 놀았던 '테우'는 조선조 "출육금지령(出陸禁止令)"으로 선박을 건조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제주민의 고난사로 탄생하였다는 이야기이다.

 

"제주(濟州)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유리(流離)하여 육지의 고을에 옮겨 사는 관계로 세 고을의 군액(軍額)이 감소하자, 비국(비변사,備邊司)이 도민(島民)의 출입을 엄금할 것을 청하니, 상(임금)이 따랐다."(조선왕조실록 인조 7년 8월 13일)

 

테우는 통나무 7~10 개를 엮어서 만든 뗏목배라는 뜻으로 육지와 가까운 바다에서 이용하던 연안용 통나무 배였다. 제주의 테우는 부력이 뛰어난 구상나무로 만들어서 험한 암반으로 형성된 제주의 해안을 쉽게 오갈 수 있었다.

 

제주의 어촌 포구에는 여러 척의 테우가 있었으며 어민들은 테우로 자리돔을 잡으며 낚시를 했고 미역을 걷어 옮기는데 사용하였다. 이러한 테우는 뗏목의 한계로 신속한 이동성에서는 열악하였지만 거친 제주 연안 바다에서도 안전성이 높기에 아이들이 타고 물놀이 하기에도 좋았다.

 

제주 어민들이 삶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테우는 조선 인조시대 출육금지령의 산물로 만들어져 지금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제주도는 바다에 고립되어있는 섬이라는 특성으로 고려 시대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 중앙정계의 유배지로 활용되고 있었다. 이러한 연유로 조선조 중기에 제주도민들에게 내린 출육금지령은 제주도를 더욱 고립시키면서 제주도의 발전을 가로막았던 최악의 정책이었다.

 

유교를 국시로 내세운 사대부 양반의 나라 조선이 섬에 대한 인식은 해금(海禁)정책과 공도(空島) 조치가 보여주듯 고립과 폐쇄의 가속화를 부추겼다. 특히 인조 1629년부터 순조 1830년까지 200여 년에 걸친 출육금지령(出陸禁止令)’은 제주민들이 능동적이고 주체적 교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수동적 체념문화를 고착화하는 원인이 되었다.

 

제주민들에게 출육금지령으로 제주섬은 그야말로 창살 없는 감옥이었다.

 

세계사에 어떤 왕조가 일 개의 섬 주민을 200년 동안 감금시켰는지 궁금하다.

 

이러한 고립 정책은 주체적으로 교역을 하였던 해상강국 탐라에서부터 내려온 조선술이며 항해 능력이 모조리 파괴당했다. 선박 건조를 금지했기 때문에 멀리 항해할 수 없는 원시적인 어로 수단인 통나무로 얽어 만든 테우로 어로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

 

바다가 삶의 터전이었던 탐라인들은 탄성이 강한 배에 쓰는 다양한 자생나무들이 존재하는 한라산 목재들을 이용해 해양강국의 위용을 펼치며 자주적 외교를 펼치며 살아왔다. 이러한 탐라국이 한반도 역사에 편입된 것은 고려 숙종 10(1105)이다. 이때 탐라국은 지방행정기구의 하나인 탐라군’으로 그리고 '제주'로 변하면서 역사에서 사라졌다.

 

제주라는 이름은 제주인들이 붙인 것이 아니다. ()는 물 건너다, ()는 큰 고을이란 뜻이 있다. 이렇게 제주도는 물 건너에 있는 큰 고을[濟州]’로 중앙에서 바라본 제주의 위치가 고스란히 투영된 명칭이었다.

 

그후 제주는 유배의 섬이 되었으며 조선조의 출육금지령 탄압으로 원시적인 테우을 타고 연안 해안에서 자리돔이나 잡으며 연명하는 섬으로 만들어 버렸다.

 

제주 해안도로를 지나다보면 바닷가에 민속품이라고 설치해 놓은 태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이때 우리는 탐라국에서 고려조 삼별초의 항쟁으로 시작된 몽골의 식민지배를 거쳐 조선 시대 유배의 섬으로 제주의 문물과 제주인의 삶을 망쳐놓았던 족쇄 출육금지령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