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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당사람들

고해성사(판공성사)

by 나그네 길 2014. 4. 9.

어제 성당에서 부활 판공성사가 있었다. 

가톨릭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단연 고해성사[告解聖事]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고백성사라고 널리 알려져 있는 고해성사는

자신의 지은 죄를 통회하고 사제에게 고백하여 보속을 받으므로써

하느님께서 그 죄를 사하여 준다는 교리이다.

 

 

고해성사에서 죄의 고백은

인간인 사제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제를 통하여 하느님께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고해성사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전승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고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제자들에게 주셨다. 

 

이 사죄권을 사도들이 후계자인 주교와 사제들에게 계승된 것이다.

 

 

오늘날 고해성사 제도는 처음부터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았다.

 

초기 그리스도교에서는 참회는 한번만 가능했다고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번 죄를 지으면 교회공동체에 나오지 못하다가 죽기 직전에 참회를 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기에

고해성사가 지금처럼 언제든지 할 수 있게 바뀌게 되었다.

 

 

 가톨릭교회의 고해성사에 대하여는 

일반인들에게는 중세에 있었던 면죄부를 떠올리게 된다.

 

"교회에서 돈을 받고 죄를 용서해 주었다."고 잘못 알려져 있는 속죄부는

오늘날 모든 신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판공성사표'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가톨릭교회에서는 고해성사에 대한 의무가 있는데

죄를 짓고도 고해를 받지 않으면 영성체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고해를 받을 사람은 많은데 사제는 적기 때문에 성사의 차례를 정하게 되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 교회의 운영에 필요한 교무금을 낸 신자들에게

우선 판공성사표와 같은 것을 배부하여 고해성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기에 

 이를 면죄부라고 잘못 알려지게 된것이다.

 

 

오늘날 언제나 누구든지 사제에게 고해성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고해성사는 화해와 치유의 성사이기도하다.

 

무슨 죄나 무슨 이야기를 털어놓아도 되는 고해성사는

신자들에게 정신적인 치유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해소에서 사제가 재판관이고

죄를 고백하는 신자가 죄인이며 보속이 형량처럼 여겨질 때

고해소는 치료가 아니라 재판소가 되어버릴 것이다.

 

 

고해성사를 받기 위해서는 고해소가 필요하므로

대부분의 성당에는 성당내에 고해소가 마련되어 있다.

 

고해소는 사제와 고백하는 신자를 위한 문이 두개 있으며

가운데 칸막이가 되어 목소리를 제외하고는 서로 얼굴을 볼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고해를 하는 동안에는 외부에 빨간 등이 켜져 있어

다른 신자들이 고해소에 들어오거나 방해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가톨릭신자들 역시 고해성사를 좋아하는 신자는 없으며,

나약한 인간이기에 여러 죄를 지으면서도 고해성사 받기를 두려워한다.

 

그리고 본당사제가 자신의 목소리를 알고

인간적으로 그 죄에 대하여 알아버리면 어떻게 할까 걱정을 하게된다.  

 

그래서 사제에게는 고해성사 내용에 대한 비밀준수의 의무가 있으며

2천년 동안 가톨릭교회의 고백에 대한 비밀이 누설됐다고 알려진 사실은 없다.

 

 

 

 고해성사에 관하여 한국교회에만 있는 특별한 제도로써 판공성사[]가 있다.

신자들 개개인이 고해성사를 받기를 어려워함에 따라

부활과 성탄시기에 날자를 정하여 참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판공성사날은 지구내 사제 10여분이 같은 시간에 한 성당에서

한꺼번에 고해성사를 주는데 우리 서귀포성당인 경우에는

3시간여에 걸쳐 500여명이 고해성사를 보고 있다.  

 

교회법에는 1년에 1회이상 고해성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한국교회에서는 부활과 성탄 판공성사는 의무사항이다.

 

여기에 더하여 제주교구에서는 성모승천대축일(8.15일)까지 판공성사로 정하여

1년에 3회 이상 고해성사를 보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신자들이 동시에 성사를 받기 때문에

각 고해소마다 길게 줄을 지어서 순서를 기다리게 된다.

 

 

고해성사를 보고 나면 성사표를 고해소 바구니에 넣도록 한다.

이 성사표를 정리하여 고해성사를 보지 않는 신자들을 분류하게 되는데,

적어도 2년 이상 고해를 한번도 하지 않으면 쉬는 교우(냉담자)로 관리하게 된다.

 

만약 개인 일정으로 다른 성당에 가서 고해를 하여도

 그 성당에서 성사표를 소속 본당으로 보내주기 때문에

판공성사 기간 중에는 교구내 어느 성당에서 판공성사를 해도 된다. 

 

 

그렇다면 무슨 죄를 어떻게 고백하여야 할까?

우선 10계명에 위반된 대죄가 있으면 반드시 고해를 해야한다.

 

그리고 작은 죄일지라도

죄의 근원이 되는 교만과 나태, 탐욕과 시기, 인색과 쾌락 등의 죄를 찾아내고(성찰)

그 죄에 대하여 뉘우치며(통회)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결심(정개) 한다.  

그 다음에는 고해소에서 고백을 하고 사제가 정해준 보속을 행하면 된다.

 

(고해소에 들어가서 십자성호를 그으며)

0 죄인에게 강복하소서.

0 제가 범한 모든 죄를 전능하신 하느님과 신부님께 고백합니다.

(이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한다)

0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도 모두 용서하여 주십시오.

 

(사제는 보속을 정해준 다음 사죄경을 바치고)

+ "당신의 죄를 사합니다" "아멘"

 

 

최근 한국천주교주교회의에서는

2014년 춘계주교회의를 열어 고해성사에 대한 유연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부득이하게 주일미사에 참여하지 못한경우,

묵주기도 5단이나 그 주일미사의 독서와 복음봉독

또는 희생과 봉사활동의 선행으로 대신할 경우 고해성사를 받지 않아도 되며, 

 

판공성사를 받지 않은 경우.

1년 중 어느 때라도 고해성사를 받았다면 판공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러한 가톨릭교회의 고해성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인이 되기 보다는

우리 영혼이 하느님과 대화할 수 있는 축복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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