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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당사람들

강정 해군기지 평화미사를 반대하는 광고에 대한 비판

by 나그네 길 2014. 4. 11.

천주교 제주교구에서는 2014. 4. 6일자 사순5주일 주보에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이하 대수천) 제주지부가 일간지에 게재한 의견 광고를 비판하는 글을 실었다.

 

제주교구 주보 4면에 게재된 연재물 교회법 상식에서 현문권 신부(신제주본당 주임)

대수천 제주지부의 광고 내용이 제주교구 가톨릭교회와 교회의 가르침을 폄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정 구럼비 바위에서 바다를 바라보는 강우일 주교>

 

제주교구장 강우일주교는

2002년 제주교구장에 착좌한 이후 소공동체 운동을 꾸준하게 실시해 오고 있으며

 

강정해군기지 건설은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인 생명 평화 교리에 위배되므로

처음부터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고수해 오면서

 

2011년부터는 매일 같이 강정해군기지 공사장 앞에서

교구내 성당들이 순차적으로 참여하는 생명 평화 미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해군기지 공사장 앞의 생명 평화 천막 미사>

 

이와 관련 제주교구 전 평협회장 등을 중심으로 결성된

대수천 제주도지부(2013.12.13일 결성)에서는

 

지난 3. 3일자 <제민일보>와 3.12일자 <제주일보> 등에

"해군기지 건설 현장에서 봉헌하는 미사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광고를 냈다.

 

http://blog.daum.net/ohyagobo/535(정구사와 대수천, 내 블로그 참조)

 

<3.12일자 제주일보 광고 내용 켑쳐>

 

사순5주일 교구주보에서 현문권 신부는

 

"교구의 목자로서 교구장님과 정의평화위원회에서는

강정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성서와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과 역대 교황의 가르침을 통해

교회의 입장을 명백히 밝혔으며 이에 대한 신자들이 '종교적 순종'(교회법 753조)에 대하여도 말하였다."

 

 

이어서 현 신부는 주보를 통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수천 회원들은

순명보다는 세속생활에서 자신들의 직업상의 입장 혹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적 입장과 상반된다면

교회의 가르침을 불편하게 여길 뿐 아니라 그 가르침이 틀렸다고 포장하여 신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또한,"거룩한 교회의 가르침을 잘못 편집하여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중대한 사안이기도 하다."

평신도들은 "교회의 교도권에 의하여 제시된 가르침에 유의하며 또 의견의 분분한 문제에 대하여

자기의 의견을 교회의 가르침처럼 제시하지 아니하도록 조심해야"(교회법 226조)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현문권 신부, 신제주본당 주임>

 

로마에 유학하여 교회법을 전공한 현문권 신부는

제주교구 주보에 "현문권 신부와 함께 알아보는 교회법 상식" 고정 칼럼을 운영해 오고 있는데

 

이번 사순5주 주보에서 대수천 제주지부의 광고문제에 대하여

교회와 역대 교황님들이 가르침과 교회법을 인용하면서 정확하게 비판하고 있다.

 

<천주교 제주교구 4.6일자 주보>

 

계속해서 현문권 신부는

"아무리 평신도들이 갖춘 지식, 능력, 덕망에 따라 자신의 견해를 밝히더라도,

거룩한 목자들이 교회의 가르침에 반대되는 것은 받아들일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대수천 회원들은 평신도의 이름으로 교회를 공격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교회 지도자들이 탄식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도록(히브 13,17),

자기 지도자들을 하느님께 맡겨 드리는 기도를 잊지 말아야 한다(사목헌장 37)”고 당부했다.

 

<강정 구럼비바위 생명평화 미사>

 

최근 제주교구 가톨릭교회내에서 

거룩한 교회의 목자이신 교구장 주교님의 가르침을 반박하는 신자모임의 일탈을 바라보면서 

강정해군기지 문제로 나만큼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낸 가톨릭 신자가 있었는지 묻고 싶다.

 

해군기지 공사가 시작된 2010년부터 가톨릭교회의 본격적인 반대 운동은 시작되었고

제주경찰과 가톨릭교계는 강정현장에서 서로 할 일을 위해 부딪힐 수 밖에 없었다.

 

<강정 해군기지 공사장 입구에서 인간띠 잇기>

 

제주경찰 가톨릭신우회장이었던 나는 

제주경찰과 가톨릭교회 사이에 샌드위치가 되어버렸다.

 

강정현장에서 경찰서에 연행된 사제들을 찾아 보았으며

천막기도소 철거에 따른 성합 등 제기를 수습하기도 했고,

 

동료 경찰관들이 성당과 신부들에 대한 비난에 대한 해명을 했으며, 

성체훼손이나 진압경찰과 대립하는 주장에는 양측의 중재에 나서기도 하였다. 

 

<강정에서 땅에 떨어진 성체를 줍고 있는 문정현 신부>

 

그러나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공사현장에서 경찰관 신자들이 사제들과 직접 부딪히면서

자신의 신앙을 버리고 신우회를 탈퇴해 가는 경찰관 회원들 관리였다. 

 

그리고 나 역시

가톨릭교리와 직업상의 임무 사이에 헤메는 경계인의 처세였으며,

빌라도가 예수를 사형선고 해놓고 자신은 죄가 없다고 변명하며 손을 씼는 그런 자세였다.

 

 

<강정천 다리에서 시위대와 경찰>

 

그러나 나는 언제나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내가 비록 직업 윤리에 따라 가톨릭교회의 활동에 동참하지는 못했지만,

가톨릭 신앙인으로써 교구장 주교님의 '생명과 평화를 사랑하는 사목 지침'은 순종으로 받아들였다고.

 

 

<강정 해군기지 공사장앞 기도소 철거>

 

 이렇게 우리의 양심은 자신에게 부여된 고유한 권리이지만

개인의 입장과 자신의 신념만을 주장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목자들이 교회 안에서 결정하는 사안에 대하여

신문광고와 같은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모습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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