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면 말 그대로 '폐가망신' 당한다.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법집행을 직무로 하는 경찰직이기에
경찰 자신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그 어느 공무원보다도 더 가혹하게 처벌하고 있다.
<이하 사진 : 서귀포경찰서 정문에서 출근하는 경찰관에 대한 음주단속>
일반 시민들은 음주운전으로 적발 당하면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고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면 된다.
그러나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했을 때는
최소 정직 이상 파면까지 신분상의 징계처벌을 더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음주운전 금지를 강조하여도
매해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는 경찰관들이 있으니 통탄할 노릇이다.
최근 세월호 침몰에 따른 국민들이 애도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어느 경찰서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경찰관이 있어 파면 처분을 받았다.
파면은 경찰신분 박탈뿐 아니라 퇴직금의 반을 감액하는 최고 중한 처벌이다.
<사진 : 제주의 소리 캡쳐>
이 뿐만이 아니다.
음주운전자의 부서장은 감독책임을 물어 문책인사를 당하기도하며,
경찰관서 평가에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여 직원 성과상여금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경찰서장은 음주운절 근절대책을 만들어 지방청에 보고하고
지방청에서는 본청 회의 중에 관련 대책을 발표하기도 한다.
결국 1명이 음주운전 경찰관이 발생할 경우 그 경찰관서 전체가 죄인이 되어 버린다.
일반공무원들은 음주운전에 적발되어도 대부분 '경징계'로 끝난다.
그에 비하면 경찰의 자체 처벌은 좀 가혹한것 같기도 하지만 그럴수밖에 없다.
경찰은 바로 법을 집행하는공무원이기에 법앞에 더 엄격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 10만여명이 경찰관 중에서 음주운전자는 0. 001%에 지나지 않지만,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경찰의 자체 노력은 눈물겹도록 엄격하게 지속되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경찰서 정문에서 출근길 경찰관에 대한 음주단속이다.
이런 음주단속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단속이 아니라,
경찰관 의무위반 예방 차원에서 경찰서는 물론 지구대와 파출소까지
거이 한달 가까이 매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의무위반 금지 교양과
밤에는 경찰서장이 음주경고 문자를 보내오며,
직장교육 강의와 사례 발표 등 등 어쩌면 살벌하기까지 하다.
이런 분위기가 지속되면서 저녁 회식 문화는 자연 사라져 버렸다.
전날 저녁에 마신 술기운이 아침까지 남아있을 경우 그 뒷감당을 할 수 있겠는가?
<음주운전자 처벌기준>
혈중 알콜농도 0.05%~0.1% 6개월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 / 면허정지 (100일)
혈중 알콜농도 0.1%~0.2% 1년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벌금 / 면허취소
혈중 알콜농도 0.2%이상 1년~3년이하 징역혹은 500만원이상~ 1천만원이하 벌금 / 면허취소
위와 같이 음주운전자의 혈중 알콜농도가 0.05%이하인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나 경찰관 운전자인 경우 0.01%만 감지되어도
음주운전 금지 지시 명령을 위반을 적용하여 정직이나 강등 같은 중징계 처벌을 하고 있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주범이며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아주 나쁜 행위이다.
그래서 경찰은 자신의 음주운전을 가장 엄격하게 처벌하면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일반 운전자에 대한 음주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제발 술먹엉 운전허지 맙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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