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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당사람들

영명축일(세례명)

by 나그네 길 2014. 7. 25.

 매년 7월 25일은 '사도 성 야고보' 축일이다.

따라서 오늘 나를 비롯해 야고보라는 세례명을 가진 사람들의 영명축일이다.  

 

영명축일(靈名祝日)이란?

가톨릭 교회에서는 세례 때 성인의 이름을 세례명으로 받게 되는데, 

 신자는 세례명 성인(聖人)을 수호성인으로 축일을 자신의 영명 축일로 지킨다.

 

그래서 이 날은 생일과 마찬가지로 친지들의 축하를 받으며

미사봉헌과 성체를 영()하는 등 특별히 기념하는 날이다.

<사도 성 야고보(대)>

 

세례명(洗禮名)은  

세례를 받을 때 자신이 원하는 성인의 이름을 선택하면 교회에서 이를 세례자에게 명명한다.

이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느님과 함께 새로이 탄생되어 새롭게 영성 생활을 시작함을 상징하며

특히 세례명은 그 성인의 덕성을 본받고, 그분의 도움을 전구하게 된다.

 

엄밀히 따지면, 세례성사를 받을 때 세례명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세례면 충분하다.

 

그리스도교 문화와 동떨어진 동양의 문화와는 달리 유럽 문화에는

오래 전부터 성경의 인물, 교회가 공식적으로 존경을 표한 성인들의 이름으로 

태어난 아기들의 이름을 지어왔.

즉 아기에게 세례를 주면서 이름도 함께 부여했기에 

그들은 출생 신고시 적어 넣는 이름과 세례명이 같은 것이다.

<스페인 콤포스텔라 대성당 : 아고보성인의 유해를 모시고 있다.>

 

세례명은 꼭 성인 이름이어야 하나?

 

아시아 국가들과 같이 비그리스도교 전통의 나라에서는

세례를 받을 때 별도로 세례명을 부여받아 왔.

 

초기에 왔던 선교사들이 세례성사로 새로 태어난다는 의미를 뚜렷이 하기 위해 취한 방법으로

세례명은 신자로서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교 신자라는 자각을 끊임없이 하도록 만들어 주기에 

이처럼 세례명은 비유럽권에 그리스도교가 전파될 당시부터 이어져온 전통이다.

 

그리고 세례명은

성경이나 교회가 공식적으로 선언한 성인과 천사들의 이름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앙인으로 귀감이 되어 교회가 시복 심사에 넣은 이름도 세례명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올 해 복자품에 오르는 하느님의 종 124위 이름도 세례명으로 할 수 있다.

<한국 순교 103위 성인>

 

그렇다면 가톨릭 성인은 몇 명이 있을까? 

 

초기 교회에 기록히 없어 정확한 숫자는 알 수가 없으나

가톨릭 굳뉴스(서울대교구) 성인 찾기에 의하면 대략 6,076명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성인 성녀 뿐 만이 아니라 천사나 복자도 포함한 숫자이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에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등 103위 성인과 시복되는 복자 124위가 있다.

 

이 모든 성인과 천사들은 모두 축일을 가지고 있는며

매년 9월 20일을 한국순교성인 축일로 지정하였듯이 대부분의 축일이 겹치고 있다.

 

< 시복자 하느님의 종 124위>

세례명은 어떻게 정하게 되나?

 

세례를 받게 되면 세례명을 정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많은 성인들 중에서 어떤 성인을 수호자로 할 것인가는 당연히 망설이게 된다.

 

그래서 특별하게 좋아하는 성인이 없으면 자신의 탄생과 연계하여 정하는 것도 한 방법으로

나는 생일이 음력 7월 25일이므로 야고보 성인의 축일과 같은 날이어서 세례명으로 하였다.

 

 

세례명은 바꿀 수 있는가?

 

한 마디로 세례명은 바꾸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견진성사를 받으면서 다른 세례명을 선택하면 그 세례명으로 부를 수 있게 되며

수도자가 종신 서원을 할 때에는 다른 세례명을 정할 수 있다.

 

그리고 교황이 되면 세례명을 바꿀 수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추기경 당시 세례명은 호르헤 마리오 베르고글리오 였는데,

교황에 선출이 되자 청빈의 상징인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의 이름을 선택하였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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